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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는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갑자기 우연히, 뜻하지 않게 찾아온다. 사고를 당한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적절한 보상까지 받을 수 없다면 청천벽력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일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1.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
2.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요건 및 대상
-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1.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 2.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
중증휴유장애인(1~4급) | 재활보조금 | 월22만원 |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
유자녀 | 자립지원금 | 월7만원 한도 매칭 | |
장학금 | 초등 | 분기 20만원 | ||
중등 | 분기 30만원 | |||
고등 | 분기 40만원 | |||
무아지 생활자금대출 | 월 25만원 | |||
피부양보조금 | 피부양보조금 | 월 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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