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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 만기해지 시 적금 입금액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 꼭 확인하고 복무가 시작되면 바로 가입하는게 좋다.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적금

     

     

       적금만기                   

     ㅇ 소집해제(적금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병무청에서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달 25일에 지급(1개월 소요)
      (예) 3월에 만기해지 : 4월 25일에 지원금 지급
      - 은행에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제출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
        * 적금을 가입하였던 각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입출금 계좌로 입금
        * 지급기관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 조기 소집해제자 : 적금 만기해지 후 은행에서 추가 서류(만기해지 영수증,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시에 지원금 지급
        * 적금을 만기 시까지 유지 후 해지할 경우(만기해지)에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가능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22. 1월∼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도별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가입자격                           

     ㅇ 사회복무요원 중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사람 (,24.6.1. 시행)

       * ’24. 6. 3. 오전 9시(은행영업일 이후)부터 1개월 이상자 적금 가입 가능

       *  (예시) 잔여 복무기간 1개월 : ’24. 6. 3. ∼ ’24. 7. 3.

     

     

     

     

     

     

     

     

       가입한도                        

     ㅇ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 '24년 월 40만원 적급 입금 시 사회복귀준비금 40만원 지원

        * 적금 가입시에만 혜택 지원, 적은 금액이라도 적금 가입 필요(한도변경 가능)

     

       가입혜택                           

     ㅇ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은행이자(5% 수준) + 이자소득 비과세

    - 사회복귀준비금 :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지원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도 '24년 입금액은 100%  매칭 지원

      (1% 추가이자 지원금 : '23.12.31. 입금액까지 지원) 

     

      가입방법                         

     ㅇ가입자격확인서 발급(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후 은행 제출

     

     

     

     

     

     

     

     

     

    (PC)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e-병무지갑 앱) e-병무지갑→우대·편의서비스→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일부 은행 비대면 가입 가능, 확대 추진 중

     

     (병무청 앱) 병무청 앱→나의 병역정보→사회복무포털→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취급은행                      

     ㅇ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문.pdf
    0.27MB
    2024년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문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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