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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같은 때에는 첫번째는 절약이 최우선이다. 절약하고 내가 받을 수있는 지원금, 보조금 등등을 샅샅이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군청 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사업자라면 더욱이 중요하고 직장인이라도 수시로 찾아보는게 중요하다. 생각보다 지원해주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에 지원하는 사업 중 우리생활과 밀접한 2023년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금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겠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지원금 주요내용

    1. 대상자: 건축법 시행령 3조5의 별표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1)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이상은 아파트, 4층이하의 연립주택, 4층이하의 다세대주택, 기숙사

    2.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세대로 솔라테라스(주), (주)태현디엔에스와 계약하여 발전시스템을 설치한 공동주택

    3. 일조권의 방해가 없는 테라스나 옥상, 난간을 가지고 있는 세대

    4. 지원금액 : 1,450/W

    아낄수 있는 금액

    한 세대에 355W 규모로 소형으로 설치 할수 있고 공동주택에서 5세대이상은 각 세대당 3만원, 10세대 이상은 5만원, 20세대 이상은 10만원의 추가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1개 설치시 드는 비용은 355W로 총비용(664,750원)-지원금(514,750)=자부담(150,000)원이다. 이 모듈의 하자기간 5년동안 보증되는 상품으로 19.8%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치 시 한달 전기가격 7,000원정도를 절약 할 수 있다. 21.4개월 즉 1년 9개월을 사용하면 내가 낸 비용 15만원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기가격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번거로운 절차를 제외하고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주의사항

    계약과정에서 조망권이나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이웃간의 분쟁이 일어날 때에는 시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므로 사업자와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해야만한다. 또 이미 설치한 된 발전기는 내 소유이기는 하지만 5년 이내에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다. 보조금 받은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시 도를 이전할 수 없으므로 이사를 고려하거나 앞으로 전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그 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보조금과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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